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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중국 위해, 필리핀 세부에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B(C)”, “D(E)”, “F(G)”, “H(I, J)” 등을 개설하여 두고 불법스포츠토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도금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자 2011. 2. 9.경 광주 서구 K 일대에서 L가 개설한 ㈜M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N)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해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M, L, O, S, Q, P, R, U, V (현 T), W]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R에 대한 판결문 사본 및 피의자 O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2.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