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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99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M, N, O의 각 진술 및 ‘ 업무 협조( 점유재산 등 인도) 요청’ 공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970. 6. 경 신용 부금업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2012. 8. 16. 파산 선고) 은 2003. 3. 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인 피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E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식 10 만주의 배분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70%, 피고인이 30%를 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경영진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D’ 의 채무에 임의로 피해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 소유의 부지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하는 등 피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주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해결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귀속시키고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주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가 추진하였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2006. 7. 11. 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6. 11. 3. 주식회사 롯데 기공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롯데 건설이 2009. 9. 28. 경 F 아파트를 준공하고, 롯데 건설은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와 분양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