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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2. 23:25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58세)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F 피해 사진

1.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