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강로 104-1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너울 숲공원 방면에서 하이 테크 벤처 타운 주유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 앞에는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641,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태양 부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소양강로 104-1에 있는 부영아파트 101동 지하 1 층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영상기록 장치 녹화 영상 CD, 녹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