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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2 2015가합1002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 6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3. 12.경 H지역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E과 위 사업 중 전기통신공사 도급과 관련된 협의를 하던 중 E로부터 H지역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운영비 조달을 위해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담보로 E의 피고 회사 주식 51%를 양수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 17. E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화해조서와 건설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고 2014. 1. 하순경 E, I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E과 위 추진위원회 대표이사 회장 I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식을 양도한다.

제1조 : E과 I은 2014. 1. 17. 체결한 건설공사도급약정서상의 내용이 2014년 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에 E과 I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24,600주와 E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J 소유의 주식 6,000주를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양도한다.

제3조 : E과 I이 원고에게 위 제1조를 이행함에 있어 2012. 8. 6. 체결한 피고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의 양도 및 양수 계약서’가 민형사상의 효력이 발생될 경우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

다. E은 2013. 11. 28.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는데, J과 함께 2014. 9. 18.경 이 법원 2014비합25호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10. 10. 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았고, 자신과 J만 참석한 상태에서 2014. 10.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D을 해임하고 E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