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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2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경부터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일정기간 동안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130,0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중 30,000,000원은 먼저 변제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달 이자로 1,500,000원(월 1.5%)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26.부터 2015. 6.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인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5. 5.부터 2015. 11.까지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2.부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의 금원인 100,000,000원의 변제를 수회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6. 5. 15.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였다

(갑 제5호증).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내지 차용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C의 스포츠토토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C이나 스포츠토토 사업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투자금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