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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585297

광고모델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