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620 | 상증 | 2013-12-13
상속증여세과-620 (2013.12.13.)
상증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1. 2012.12.31. 이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208, 200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내용 및 그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7【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계산방법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1.07.29. 양산시 평산동 소재 부동산(모텔,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인(타인)으로부터 41억5천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잔금 중 7억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이 금액은 모텔 인수후 운영수익으로 양도인에게지급하기로 계약하면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모텔 운영이 당초 예상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잔금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모텔) 계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