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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9 2021고단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3.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3. 18:00 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B’ 호텔 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7세) 과 여행 일정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끌고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려 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21. 1. 22. 자 합의 및 처벌 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