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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3가단91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 터 2016. 9.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 기계제작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화학용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5건의 자동화설비기기 등 설계 및 제작 주문을 받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부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 5건의 계약 중 회절분석기 개발계약(계약일자: 2013. 3., 계약내용: 정밀기계설계 및 제작, 전기장치 제작), 칩카운터 장비 중 일부 기계장치 개발계약(계약일자: 2013. 4., 계약내용: 정밀기계설계 및 제작), 한화 뇌관검사기 개발계약(계약일자: 2013. 4., 계약내용: 정밀기계설계 및 제작, 전기장치 일부 제작)은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원광대 800kv 디텍터부 개조계약(계약일자: 2013. 6., 계약내용: 정밀기계설계) 및 인테나 자동검사기 개발계약(계약일자: 2013. 6., 계약내용: 정밀기계설계 및 제작, 전기장치의 일부 제작)은 배치도 또는 설계도면을 제공한 상태에서 계약관계가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총 18건 합계 1억 2,6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금으로 합계 1억 245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측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이미 납품을 완료한 위 3건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그 대금 합계 1억 2,650만 원인데 피고가 그 중 1억 24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잔금 2,40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