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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4고합23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하며 그 이후로는 ‘ 주식회사’ 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2012. 12. 12. 주식회사 N에서 상호가 변경됨), O 주식회사 (2010. 12. 12. 주식회사 P에서 상호가 변경됨) 의 실질적 경영주이다.

1. 피고인 A 한국 전력 공사는 2010. 5. 경 인천 Q R, S 공구 배전 간선 시설공사( 이하 ‘Q 공사’ 라 한다) 중 R 공구 부분을 T 주식회사 등에, S 공구 부분을 주식회사 U 등에 각 도급해 주었다.

피고인

C는 U 등으로부터 N(M) 의 명의로 Q 공사 중 S 공구 부분을 하도급 받고, T 등으로부터 L 및 K의 명의로 R 공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한편, 한국 전력 공사는 2010. 7. 9. 경 주식회사 V 과 사이에 Q 공사에 관한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는 V으로부터 위 감리 용역을 P(O) 의 명의로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는 Q 공사의 책임 감리 원이 된 자로서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2010. 9. 3. 경 4,707,8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 4 목록과 같이 합계 214,679,610원을 송금 받았는데, 위 돈 중에는 Q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한 대가로서의 급여 부분 외에 그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감리 원 자격 증명서 대여 피고인 B는 전력기술 관리법에 따라 전력 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의 감리 원 자격을 확인 받은 자로서, 2009. 10. 19. 경부터 2010. 1. 7. 경까지 전 남 영암군 W에 있는 주식회사 X(V 의 경영주인 Y이 경영하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