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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2노886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합계 3,92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들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