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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3고정5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19세)는 D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피해자 E은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담배를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씨발새끼야 그냥 달라면 내놔, 뭘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그 물건을 밟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같은 놈이 경찰이니깐 안되는거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D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비롯한 H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