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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8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⑴ C은 피고의 처인 D로부터 “금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⑵ C은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에게 금전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거쳐 자신이 직접 피고 측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피고의 계좌로 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⑶ 피고는 2016. 8. 11. “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7. 2.까지 지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현재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를 변제하다가 C이 운용하던 계에 가입하여 낙찰 받은 계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1,734,000원의 곗돈을 C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합계 29,902,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전액 변제되었거나 적어도 C에게 송금한 금액 상당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C과 협의를 통하여 C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2,900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