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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041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원채권자‘라고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매매대금을 할부로 진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차량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체를 지속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그 후 원채권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위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이하 ’1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1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변경후 상호 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 이하 ’2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2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이하 ’3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3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이하 ’4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4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7항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6. 5. 23.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1995. 12. 28.경 원채권자와 사이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1997. 9. 25.경 위 자동차매매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② 원채권자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이 순차 양도된 사실, ③ 4차 양수인이 원고에게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