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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77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677,715원 및 그중 262,531,587원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