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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2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준수사항 이행을 경고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특수 재물 손괴 피해자들과 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전자장치 이탈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한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식기소되어 처벌 받기도 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 E( 덤프트럭 소유자) 을 위하여 수리비 상당액인 100만 원을 금전 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