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501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라남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D 사업계획에 따라 2010. 1. 13.경 전남 담양군 E 일원 면적 합계 326,393㎡의 토지에 F(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합니다)을 조성하는 내용의 담양 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담양군수는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 3단계 조성사업은 담양군수가 직접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이하 ‘G 조성사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2012. 10. 18.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13. 3. 14. 피고에 대하여 G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피고는 G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자 2012. 11. 14.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9.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재산의 표시)

1. 소재지 : 담양군 C 내 토지분할 면적 조서상의 H

2. 대지면적 : 1,468㎡ (444.07평)

3. 예주예정일 : 2013년 월 일 제2조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843,730,000원으로 하고,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시 및 금액

1. 계약금 : 2012년 11월 14일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원)을 영수함

2. 1회 중도금 : 20 년 월 일 일금 원정 ( 원)

3. 2회 중도금 : 20 년 월 일 일금 원정 ( 원)

4. 잔금 : 20 년 월 일 643,730,000원 - 단지 내 토지조성 토목공사 준공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액 지급키로 한다.

제4조 (소유권이전)

1. ‘갑 ’은 본 토지 및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