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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6 2016고단5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1:5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441번길 25-19 명성빌라 가동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03:4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 이르러 외부와 연결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이어 커피숍과 연결되어 있는 ‘H’으로 들어 가 그 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I 쏘나타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명성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천동로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약 13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커피숍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곡로 273-3에 있는 광주소년원 앞 노상까지 약 18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I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8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2.경까지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커피숍’에서,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뜯은 후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