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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단960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 21:00경 소외 회사 사업장 내에서 쓰러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중뇌동맥경색, 지주막하출혈(중뇌동맥영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 피고로부터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적이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업무시간상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 미흡하며 상병을 유발할 만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65세의 고령임에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떨어진 점, 발병 당일은 꽃샘추위로 온도차가 심했는데, 이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원고의 혈압을 갑작스럽게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