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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57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2.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주장 피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과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그 소유권을 형식상 이전해주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