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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8 2014나6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근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더라도,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이 있는바,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달리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사정으로 처분이 지연된 것이라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사용승인 직후 지급받은 잔금 합계액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완료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이 사건 도로는 그 중 울산 울주군 Z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기입된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이 무려 10억 원에 달하여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일단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