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 2010. 4. 22.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전처인 C와 1980. 1. 28. 협의이혼한 후 1985. 12. 18. 원고와 결혼하였다.
나. B은 2010. 3. 8. 원고와 결혼하기 전 양수한 영천시 D 전 4,243㎡(1978. 6. 7. 취득, 이하 ‘영천시 토지’라 한다)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2010. 4. 22. 3억 5,000만 원, 같은 해
5. 18. 3억 2,000만 원, 2011. 3. 3. 6,000만 원(합계 7억 3,0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10. 4. 22.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9,582,300원, 같은 해
5. 18.자 증여분 증여세 90,259,200원, 2011. 3. 3.자 증여분 증여세 6,000만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송금액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B으로부터 다른 원인이 있어 지급받은 것이므로 단순히 무상으로 교부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와 B은 서울 강동구 E빌라 11동 103호(이하 ‘E빌라’라 한다
)를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B은 2006. 1. 21. E빌라를 F에게 8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도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4억 1,000만 원 중 2억 7,500만 원만 지급하고 1억 3,5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에는 미지급금 1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서울 송파구 G아파트 512동 104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B은 원고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이 위 임차보증금을 원고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