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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D 가 소유하고 있는 김천시 E 외 1 필지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D, F 등이 빌라 신축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동 김 천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G’ 라는 상호로 은행대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F 등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 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1. 30. 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소정의 알선수 재죄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알선 의뢰인과 알선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 ㆍ 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선 의뢰인과 알선 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 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