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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8가단6008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사업용 열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6. 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이자 2017. 1. 13. D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 피고 C은 E과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9038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2288호로 ‘D이 특수관계자인 피고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을 대여금 채권 중 147,764,520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2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복수의 제3채무자인 피고들별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대여금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도 없어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② 피추심채권인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단순히 제3채무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압류로써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