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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11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Z, J, AX, AY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G, E, H, O, R, V, U에게 피해액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E, G,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E, G,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E, G, H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피해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E, G,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E, G,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