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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2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경위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경찰관과 합의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