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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524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1,127원과 그 중 10,591,485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