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라는 인쇄회로기판 (PCB) 등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H로부터 “ 주식회사 I에 ‘F’ 가 중국 현지에서 인쇄회로기판 중견 생산업체인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위 I에 납품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해 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쇄회로기판 제품 구매계약을 위 I과 체결한 후에 물품대금이 위 I으로부터 입금되면 그 대금을 나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면 물품대금의 3~4% 상 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H와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H는 2013. 12. 경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K, 상무 L, 기획팀장 M에게 “G 은 ‘F’ 라는 중국 업체를 통하여 중국 현지의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여 재가 공한 후, 삼성전자의 제 1차 협력업체인 N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N의 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장 G에서 추가로 납품하여야 할 인쇄회로기판을 ‘F ’로부터 수입할 자금이 없으니, I이 대신 ‘F ’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여 G에 공급해 주면, G은 이를 N에 납품하고 60일 후에 N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I에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중국 광동성 심 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상무 L, 기획팀장 M 등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H와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가 중국 현지에서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하여 피해자 법인에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고, ‘F’ 가 위 J 와 수년 간 다수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며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