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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08097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지하 4층, 지상 5층, 옥탑 1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당초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건설’이라 한다

)가 50% 지분, 피고가 45% 지분, 원고가 나머지 5% 지분을 각 소유하였던 건물이다. 2) 피고는 2012. 1. 9.경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하 ‘동부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는,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000원을 대출기간을 2012. 1. 11.부터 2013. 1. 11.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이하 ‘삼성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는, 삼성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기간을 2012. 1. 11.부터 2013. 1. 11.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바, 상지건설은 피고의 동부저축은행과 삼성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을 위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원고, 피고 및 상지건설은 2012. 1. 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탁자를 아시아신탁으로 하고, 동부저축은행과 삼성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한도금액 6,500,000,000원)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공자인 상지건설을 2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한도금액 8,450,000,000원)로, 원고, 피고 및 상지건설을 후순위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각 지정하며, 동부저축은행과 삼성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 및 상지건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아시아신탁에 담보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