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인 E와 F이 폭행 등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H이 앉아있던 운전석 문을 2회 열어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