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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20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19.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은행 범계 역 지점 명의의 ‘ 외국환 거래 계산서’ 양식의 송금 금액란에 ‘ 통화 명 USD 90,000.00’, 수취인 명란에 ‘GUCHENG COUNTY CHAGYI FUR PRODUCT’, 수취인 A/C 란에 ‘E’, 지급은행 란에 ‘CUINA CONSTRUCTION BANK’라고 기재함으로써, 기업은행 범계 역 지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외국환 거래 계산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은행 범계 역 지점 명의의 ‘REMITTANCE DETAILS’ 양식의 지점 란에 ‘0313( 범계 역)’, 일 자란에 ‘2015. 8. 19. 17: 30:14’ 송금 번 호란에 ‘F’, 일자/ 통화/ 송 금액란에 ‘2015-08-19 /USD /90 ,0 00.00’, 송금인 란에 ‘D 회사 G DONGAN-GU ANYANGSI KOREA’, 수취인 란에 ‘E, GUCHENG COUNTY CHANGYI FUR PRODUCT, YINDONG NEW AREA RADYANG DIAIN TOWN GUCHENG COUNTY HEBEI CHIAN’, 수취은행 란에 ‘H’, 중계은행 란에 ‘ 중국 CHINA PEOPLE REPUBLIC’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기업은행 범계 역 지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EMITTANCE DETAILS’ 1 장을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 외국환 거래 계산서’ 와 ‘REMITTANCE DETAILS’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 외국환 거래 계산서’ 와 ‘REMITTANCE DETAILS’를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팩스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