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10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665,2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친구사이로서, 2016. 3. 29. ‘연예인을 섭외하여 C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5. 13.까지 원금에 더하여 3 ~ 4%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자신의 재력, 사업규모, 지인관계 등을 허위로 과시하는 피고에게 속아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2,210,845,2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29,180,000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1,181,665,2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1,181,665,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