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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05: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에 위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온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E(43세)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관련 질문에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06:04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요구하여 수갑을 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H이 이를 제지하며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에게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는데 ”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H의 손등을 할퀸 후 손등을 물어, 피해자 H(4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촬영), 내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