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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1.09 2017가합100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5%, 2017.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문 제1항의 가, 다, 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5. 15.경 C에게 ‘C이 피고의 경매해제를 위하여 D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2009. 5. 31.까지 D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9. 6. 1. D에게 위 채무의 원금 2,000만 원, 이자 113만 6,000원, 합계 21,136,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2. 11. 13.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율 연 7.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12. 2.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 이자율 연 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2. 3.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2009. 6. 1.자 대위변제금 21,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9.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위 2012. 11. 13.자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27.까지는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위 2014. 12. 2.자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27.까지는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