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5 2020고정14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D 사업 ’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즉석 떡볶이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지방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8. 경 보조금 2억 1,000만 원( 국비 1억 9,425만 원, 지방비 1,575만 원) 을 교부 받아 위 사업장의 내포 장실을 보수하고, 즉석 떡볶이 포장라인 및 폐수처리시설 증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 7. 경 익산시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곳 대표 G에게 1억 9,500만 원에 위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인 위 A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인증서 및 기계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의 4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지방 재정법 제 98 조,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의 4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담당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