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3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6.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부산시 서구 E 건물 204호’, 전세( 보증 금) 란에 ‘ 삼백만원 정’, 월세금 란에 ‘ 이십만원 정’, 일자 란에 ‘ 서기 2010년 9월 5일’,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 ’를 기재하고 임대 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하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차용 금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 원 룸 보증금 300만 원이 있으니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4.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A의 H에 대한 채무 57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의 동생인 J로부터 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