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1:5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덕대로 1627번 길 74 진성주택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