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6 2015가단1050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AA 임야 1289㎡ 중,

가. 피고 Y는 230422500분의 1343727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G파 19세손인 “AH(1824년 출생, 1876년 사망)”을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21세손인 AI이 1917(대정 6년). 1. 1. 사정받은 토지인데, 그가 1950. 8. 11.경 사망하자 그 아들인 AJ(22세손)가 호주상속하였고 1964. 5. 21. 이를 원인으로 한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J는 1979. 2. 19.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9. 2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 기재는 생략한다) B 등 망 AJ의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들 30명(그 중 28명이 피고 Y,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다) 앞으로 1979. 2. 1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망 AJ의 손자)는 2015년 9월경 자신의 고모 및 형제자매인 선정자 AB, AC, AD, AE으로부터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A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 및 위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K의 지정에 따라 AK의 처인 피고 Z(선정자 AE 지분)과 지인인 피고 Y(위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 지분)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AL 및 피고 B의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 증인 A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Y,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17년경 21세손 AI의 명의로 사정받음으로써 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한국전쟁 중 사망한 AI의 분묘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