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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3 2014가단1367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 소유 고양시 덕양구 C 대 126㎡ 위에 불법 건축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