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3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81,708원 및 그중 119,989,977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81,708원 및 그중 119,989,977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