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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9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 수신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투자자들의 모집만으로 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금은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관여한 투자유치금액이 적다거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크다.

피고 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다른 공범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뇌 경색증)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