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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7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뜯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막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옆에 있는 가위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가위를 붙잡으면서 반항하자 힘껏 가위를 피해자의 손에서 빼내어 가위 날에 피해자의 양손이 베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서 목걸이를 잡아채어 뜯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낸 다음, 위 가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려.”라고 협박하면서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의 굽힘 힘줄, 근육 및 신경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가 G치안센터에 찾아온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