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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7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1. 2004년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년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 인근의 밭에서 피해자(여, 3~4세)와 놀다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도록 한 후, 휴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주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경 전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13세)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9. 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8. 03:00경 전항 기재 외할머니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04년 범행에 대하여), 추송서(A의 모 F, C의 모 G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53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