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13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4. 26...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을가2, 을가3, 을가4, 을가5의 1 내지 4, 을나1, 을나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수원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A은 2014. 10. 28.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개업하였고, 2014. 12. 3. 위 건물 3층에 E 명의로 ‘F점’을 개업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5. 10. 28. 위 건물 3층에 있던 F점을 ‘G’, ‘H, ’I‘(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하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1차 운영자금 대여계약 1) 원고는 2014. 12. 16. 피고 A과 위 4층 D에 대하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위 업소에 주류를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 A에게 운영자금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피고 A은 원고에게 운영자금 4,8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24개월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자금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이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거래 종료 시 최초 대출금의 30%, 대출일로부터 2년 초과 약정기간 이내 거래 종료 시 최초 대출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게 운영자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A은 위 4층 D 관련 대출금을 2015. 1. 30.부터 매월 200만 원씩을 갚아 2015. 12.까지 합계 2,200만 원을 갚았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차 운영자금 대여계약 1) 원고는 2015. 10. 28. 피고 A과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여금 변제종료일 이후 최소 3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 주류를 공급하고 피고 A에게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피고 A은 원고에게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매월 75만 원씩 20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