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8가단24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8.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8. 6.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