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4:35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길음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