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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 주면 5% 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대면 편취ㆍ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1. 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범죄수사 팀 P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대포 통장 2개가 발견되어 고소되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일당이 명의를 도용하였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D 일당이 모두 검거되지 않아 찾아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달러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4,403 달러( 미국 달러 )를 인출하도록 하여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어린이집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R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34,403 달러( 미국 달러 )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403 달러( 미국 달러 )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외국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