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 20장(증 제6 내지 23, 25, 26호), 베가스마트폰 1대 증...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C(같은 날 기소중지)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을 입금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14:50경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5. 4. 16. 11:31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7만 원, 같은 날 15:46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4. 16.경 피해자 H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15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6.경 피해자 I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은 후 2015. 4. 16.경 서울 금천구 J 2층 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 배달로 보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 등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총 20장을 전달받고, 2015. 4. 16. 1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75 국민은행 조원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를 이용하여 260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215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2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