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9.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2002. 5. 17.자 대여금의 채권(수원지방법원 2006가소214811 대여금등 사건에서 승소 확정되었다)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30.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7045, 2016하면704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1.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11. 3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2. 1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