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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나695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9.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2002. 5. 17.자 대여금의 채권(수원지방법원 2006가소214811 대여금등 사건에서 승소 확정되었다)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30.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7045, 2016하면704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1.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11. 3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2. 1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